1. 인천항공화물터미널B동 보세구역에 반입한 장기재고화물 일괄폐기 대상목록(붙임)의 |
물품은 관세법 제177조에 의한 장치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조속히 수입통관할 것을 촉구하오며, |
수입통관할 의사가 없거나, 수입통관하고자 하여도 법령상의 규제 또는 구비서류의 미비로 수입 |
통관을 할 수 없는 물품은 외국으로 반송할것을 관세법 제209조에 의거 통고합니다. |
2. 만일 귀하가 수입통관 또는 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에서는 관세법 제208조에 |
의거 동 물품을 매각처분하며,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고 귀속하거나 폐기처리한 후 |
귀하에게 폐기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. |
3. 또한 세관에서 귀하의 물품을 매각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물품가격에 |
관련되는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에서 일방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매각 |
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로 간주할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 |
4. 그리고, 본건과 같은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처리는 대부분 귀하의 수입업무 계획차질로 세관 |
업무 및 보세구역이 복잡하게 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귀하가 |
수입하는 다른 물품에 대하여 업계편의를 위한 제도를 허가하지 아니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|
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|
5. 본 통보서의 송달기간중에 해당 물품이 이미 수입 통관하였거나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중인 |
때에는 즉시 세관(☎032-722-4132)이나 인천항공화물터미널㈜(☎032-744-7721)에 알려주시기 |
바랍니다. |
6. 게시기간 : 2018.08.29 ~ 2018.09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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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. 장기재고화물 일괄폐기 대상목록(FO) |